딱따고기연구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단체는 "딱따고기연구소"(영문: DDGG Lab, 이하 "본 연구소"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,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자유·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대표자가 정하는 장소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
2. 연구·개발 성과물의 자유·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른 무료 배포
3. 기술 문서, 교육 자료의 제작 및 공유
4. 오픈소스 관련 커뮤니티 운영 및 협력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제6조 (가입)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(권리와 의무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제8조 (탈퇴 및 제명)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,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자 1명
2. 감사 1명 (필요 시. 소규모면 생략 가능 — 세무서 확인)

제10조 (임원의 선임)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 최초의 임원은 설립총회에서 선임한다.

제11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 (직무)

1. 대표자는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2.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산 및 회계 현황을 감사한다. 

제13조 (결원)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총회

제14조 (구성 및 종류)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5조 (소집)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__개월 이내에 대표자가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6조 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승인
4. 본 연구소의 해산
5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17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18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운영 경비는 회비, 후원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9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 (예산 및 결산) 본 연구소의 세입·세출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 (잉여금의 처리) 본 연구소는 비영리 단체로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잉여금 및 모든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, 전액 본 연구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.

제6장 보칙

제22조 (정관의 변경)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제23조 (해산) 본 연구소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한다.

제24조 (잔여재산의 귀속) 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.

제25조 (준용규정)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설립총회에서 의결한 날(2026년 5월 28일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설립 당시의 임원 및 회원) 본 연구소 설립 당시의 임원과 회원은 설립총회 회의록에 의한다.

 


  작성 2026년 5월 28일
  딱따고기연구소 대표자 문지광 (서명 또는 인)